⊙ 누수증상안내 :

▣ 아래층의 천장 벽지가 젖어 썩거나 물이 흘러 내린다.    ▣ 아래층 천장,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다.    ▣ 단독주택의 경우 계단의 벽체나 대리석 등의 바닥이 젖어 있다.   ▣ 아파트 경우 현관 및 복도 계량기 밑부분 등에 물이 고이거나 젖어 있다.   ▣ 장판이 들떠 있거나 습기나 물기가 있다.   ▣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.   ▣ 외장형 기름보일러 인경우 보층수 탱크에서 물소리가 계속난다.   ▣ 내장형 기름 보일러나 자동급수 가스보일러 등에서 저수위 경보/ 램프 켜진다.   ▣ 수동급수 가스보일러일 경우 물보층울 자주 시킨다.   ▣ 오수배수관의 누수 시 심한 악취가 난다.   ▣ 외부누수 시 바닥이 침하 되거나 갈라진다.

⊙ 분야별 누수 증상

상수도 누수증상 : ① 화장실, 지하실, 벽, 천정, 각방바닥 등에 물기가 있을 경우. ②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. ③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미터기의 날개가 돌아가면 누수

▣ 보일러 누수 증상 : ① 바닥재[장판] 밑이 항상 습기가 있는 경우. ② 물보충이 자주 되는 수동보일러. ③ 보일러를 계속 작동해도 방이 계속 냉골인 경우 [ 온도상승이 않될경우]. ④ 자동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코드를 뺀 30분에 코드를 다시 꽂아 물보충 램프가 1분 이내로 꺼지면 누수. ⑤ 보일러 밑의 배관에 물기가 있는지 , 분배기의 각 방 조절밸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후 누수탐지장비로 보일러 배관 누수를 확인

▣ 하수구누수[오수배관] 누수 증상 : ① 누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. ② 천장이 젖었다 말랐다 한다. ③ 젖은 부위에서 악취가 상당히 심할경우. ④ 다량의 물을 하수관에 부어 보거나 하수관을 몇일 사용하지 않음으로 누수를 확인 할수 있다.

▣ 하자방수공사로 인한 누수증상 : ① 평소에는 누수가 않되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 후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= 옥상 하자방수로 인하여. ② 비가 많이 오면 누수량이 증가, 비가 않올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때